국회 법제실에서 내놓은 "2008규제법률개선과제(최종안)"에서는 "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규정"을 "불공정약관" 에 포함시킴 : 공정거래위원회 소관
예상 파급 효과:
- 가입자에게 상세한 개인정보를 기재토록 강요하는 현행 사이트 약관에 대해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됨.
특이사항:
-공정거래위원회 조치의 성격 : 강제성이 없으므로 문제해결을 위해선 추가적인 법적 소송 필요.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근거자료로 사용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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